양쪽 난소를 절제했다면 질병후유장해 진단비와 납입면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진단비를 받고,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전부 다 다릅니다. 환자의 상태가 들어간 의무기록전체와 진단서, 보험증권이 있어야지 예방차원인지, 치료 목적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난소절세술 납면, 질 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양측 난소절제술 이란
양쪽 난소를 절제하는것으로 대부분은 난소 종양이 있는 경우 시행합니다. 난소절제술은 보통 인근에 있는 나팔관과 함께 제거합니다. 그 수술은 난관난소절제술이라고 부릅니다. 난소절제술은 난소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난소로 전이된 다른 종류의 암을 치료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난소암이 아닌 경우에 난소절제술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유전적 질환은 여성이 난소암에 걸릴 확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난소 절제술은 위험을 줄이는 수술의 한종류로 간주됩니다. 사실 위험 감소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 가임연령이 끝났고 어차피 복부수술을 받는 여성은 나팔관도 동시에 제거해도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난소암이 나팔관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 난소가 없어도 일상생활과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난소에 종양이 크고,나중에 반대편 난소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전신마취를 진행한 김에 양쪽난소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난소를 어떻게든 유지하고,보존하는 치료가 우선됩니다.
양쪽 난소절제술 후 질병후유장해,납입면제 검토
양쪽 난소절제술에 해당하는 복부·비뇨생식기의 질병후유장해의 장해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로 장해율은 50%입니다. 이는 양쪽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양쪽 난소를 둘다 제거한 수술을 받았다면 이전 무조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오래된 손해보험의 경우 납입면제 조건이 후유장해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이지만, 요즘 나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50% 이상의 후유장해 진단 시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면제는 돈을 납입하지는 않지만 해택을 전부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질병후유장해 진단비도 동일하게 예방차원의 수술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답해드리겠습니다. 한쪽 난소는 정확하게 종양이 있어서 제거한 게 맞다면, 25%의 장해는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한쪽 난소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장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난소를 절제해도 납입면제, 후유장해 진단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험회사 대응하기
양쪽 난소절제술의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간의 분쟁거리는 해당수술이 치료 목적이었는지, 질병의 예방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보험약관상 예방목적의 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납입면제를 걸고 싸우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의학적인 소견과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납입면제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양쪽 난소에 직접적인 질병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난소절제술은 예방목적이라는 것이 보험회사의 주장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모든 상황을 서류로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보험회사에 확실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양쪽 난소절제술에 대한 손해사정은 환자의 상태가 크게 좌우합니다. 아무리 양쪽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제거했다고 해도, 전부 납입면제, 질병후유장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손해사정 의뢰시 필요서류
손해사정 의뢰시 검토에 필요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모든 상황을 서류로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보험회사에 확실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류 없이 도움을 요청하시면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진단서(진단코드, 환자상태, 수술명, 입퇴원 날짜 들어가게)
- 가입하고 있는 보험증권 전부(증권이 없다면 설계동의로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 전체(병리조직 검사지 포함)
손해사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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